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: 상시
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지원형태: 현금 지원
지원내용
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구조
최초 1년: 월 60만원 × 12개월 = 720만원 지급 2년 근속 시: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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