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

기업

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포함됩니다. 

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.

취업애로청년

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해당됩니다. 고졸 이하 학력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도 포함되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,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 
신청하러가기
더 알아보기arrow

중복혜택 제한

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단,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
-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
-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(휴학 중인 자 제외)
-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- 자립준비청년
-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
메인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