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
대상 연령
만 18세 ~ 34세 청년
거주지 및 소득 요건
- 구직단념청년: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(만점 30점) -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: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만 18~34세 청년 (합산 불가능) - 북한이탈청년: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~ 34세 청년 - 지역특화: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 - 학력 및 전공: 제한 없음 - 취업 상태: 구직단념청년 등 (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) - 추가 단서 사항: 기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참여 승인된 청년은 참여 가능 (단, 지자체별 계획인원 최대 30명)
참여 제한 대상
-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혜 중인 자 -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자 -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(대)학교 등 재학생신청하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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