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러 가기
신청방법
-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"청년공제"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합니다. -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은 후,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 (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)
중복혜택 제한
-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 -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(통장 사업 등)과도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러 가기

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(3-8))메인으로
